안녕하세요.
오늘 출입국사무소 홈피에 들렸다가 새소식이 있길래 따왔습니다.
6월20일부터 F-4 비자 체류자격 상한기간이 2년에서 3년에서 바뀌었네요..
앞으로 비자연장시 참고하시길....^^
http://seoul.immigration.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연장 서류는 따로 특이한것은 없구. 처음에 연장할때만 신청할때 사용했던 호구부가 필요한것 같구요.
한국서 하는 일이 있으면 재직증명서 넣고 하면되는것 같아요.
연장 거부 사례: 막노동 하는 사람, 한국에서 범법 행위를 한적 있는자, 등은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더 궁금한건 출입국 사무소 홈피 들어가 보세요.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
한국에서 모교발전기금(1%) 송금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