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영주권을 신청 하고 왔으며, 접수증에는 추후 통보로 적혀 있어,
신청 결과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죠.
혹시 영주권에 대하여 생각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가 해서 적어 봅니다.
왜서 영주권을 신청 하게 되였나?사실 아직 영주권이 F-4보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이익이 되는 지는 모르겠다.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F-4가 연장할 시기가 다 되여오고 하여 F-5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짜서, 장점들을 적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가) 영주권의 장점:
1. 영주권은 기타 체류자격 보다 연장허가가 필요없기에, 연장허가 수수료를 줄일수 있다.
2. 영주권의 배우자는 F-2 비자를 받음.
3. 친척초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자에 해당
- 친족(혈족 8촌,인척 4촌 이내)을 1년에 1명씩 최대 3명 초청 가능
- 초청받은 친족에게는 1년간 자유왕래 및 90일간 체류가능한 방문동거(F-1) 복수사증을 발급.
친척 초청 절차
- 2촌 이내의 친족은 재외공관에 신청 -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
나) 영주권 신청 절차:
1. 영주권 신청을 별도 예약 없이 방문 하면 서울 출입국 사무소 별관에서 해야 한다. (별관 양천구청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구름 다리를 따라 쭉 길안내 데로 가면 별관이 나온다.)
2. Hikorea에서 방문 예약을 하면, 출입국 사무소 본관(우리가 보통 잘 가는곳)에서도 가능 하다.
3. 별관에 가보니, 영주권을 신청 하는 사람은 아직 대부분이 국적 신청을 한 상태에서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거나, 국적 신청후 필기 시험이나,면접에서 떨어 진 사람들이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은 없습니다.
팁: 별관에가면 무조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대기표를 얻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4. 영주권 신청 조건: 전 5년이상 거주한 자로 일반귀화 조건에 해당하여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했음.
체류 기간 계산: 완전 출국을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의 체류기간이다.
완전출국이란: 체류기간이 끝나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주고 나가는 상황.
저는 2004년9월 입국하여 그사이에 D-2,E-7,F-4 의 체류자격을 변경해왔으며, 지금까지 5년 6개월 정도 체류 하고 있는것이다.
다)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1. 여권
2. 중국 신분증(원본 확인후 돌려줌,복사본 제출)
3. 외국인등록증
4. 호구부(원본 확인후 돌려줌,복사본 제출)
5. 재직 증명서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꼭 있어야함, 챙기지 않아서 낭패를 볼번 했음) 혹은 2000만원 은행 잔고, 전세계약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됨.
6. 6만원
7. 사진 한장.
라) 주의:
○ 영주권을 가진후 출국 후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되나,출국 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만 영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국적신청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국적동포(즉 조선족)로 제한되므로 동포가 아닌 경우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음 ○ 영주자격 취득 후에도 국적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나,국적을 신청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위에서 적은 내용은 귀화 조건에 만족하는 분들이 국적을 따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자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 제출서류 : 재외공관장 추천서

학민아, 자료보면 수입이 한국민의 2배되야한다는 거 있는데 그거는 필수사항인가?
너가 보여준 첫번째 자료에는 전세계약서 혹은 2천만원 잔고 가 재정상황으로 적혀있는데 그것만 만족시키면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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