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과학기술대학 총동문회 회칙

 

1장 총칙

1 (명칭)

본회는 연대과학기술대학 총동문회라고 부른다.

2 (목적)

1)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동문회보, 회원명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3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 한다.  

4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모교의 전과, 본과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모교를 재학하였던 자, 모교의 부설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명예회원: 모교의 교직원으로 4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 정회원과 결혼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 모교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6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수입의 1%(이하 1%기금)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명예회원은 1%기금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

 

3장 조직과 임원

7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장단과 고문단으로 나눈다.

1)    회장단: (1) - 1, (2) 부회장: 00 (3) 총 무 – 1, (3) 회 계 – 1

2)    고문단: (1) 고 문 – 00, (2) 감 사 – 1~2

8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부회장은 지역동문회의 모든 회의 의장이 되어 정기, 비정기적으로 지역동문회의 활동과 결의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임원회의록을 작성한다.

4)    회 계 : 본회의 회비와 기타 기금을 수금하고 지출한다.

5)    고 문 :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6)    감 사 :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하여 연간 1~2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7)    임원단은 정기, 비정기적으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본회의 사업계획, 모교와 관련된 업무, 기금설립과 관리, 재정, 재무계획, 조직의 활성화와 각 지역동문회 업무, 회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 등 본회의 모든 업무를 심사 결정한다.

9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10년이상 된 정회원으로 소정의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고 본회의 각항 활동에 적극 참가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투표하여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3명 이내로 임명하고 회장은 그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각 지역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총무는 모교의 재직동문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계는 모교의 재직동문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5)    본회는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둔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하며 다른 임원 직을 겸하지 못한다.

10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잔여임기가 1 미만 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기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3)    임기 중 임원이 유고시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장 회의

11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 매년 9월 개교기념일 기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임원단 반수이상 또는 회원 30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한달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로 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13 (임원단 회의)

1)    임원단 회의의 참석범위는 회장단과 고문단으로 한다.

2)    임원단 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단 회의로 결정할 수 없는 의결사항과 특별기금모금, 예산외 회비의 사용 등 내용을 결의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 1년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을 보선한다.

 

5장 지역동문회

14(지역동문회/분회 조직)

1)    본회는 세계 각지에 10명 이상의 동문이 모일 수 있는 도시이상 행정구역에 지역동문회를 설립한다.

2)    각 지역동문회에서는 직장별/지역별/학과별/동아리 별로 10명 이상의 동문이 모일 수 있을 경우 분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각 지역동문회/분회에서는 새로운 집행진이 구성될 때마다 즉시 회의록, 임원명단, 및 회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4)    각 지역동문회/분회에서는 규칙(회칙)의 제정과 개정이 있는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각 지역동문회/분회에서는 소속회원의 1%기금과 회비와 기타 기금을 일괄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6장 재정

15(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1%기금, 회비, 특별기금,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16(1%기금)

1)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은 수익의 1%를 총동문회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총동문회는 1%발전기금을 사용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모금하여 학교에 전달하되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정용도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7(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간 100원으로 정하고 회비정액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18 (특별기금)

본회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특별기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특별기금은 특정된 용도에만 상용할 수 있다. 특별기금 모금에 잔액이 생기면 기타 수익금으로 이전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기타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19 (기타 수익금)

본회는 찬조금, 사업 수익금 등 기타 수익금을 영수할 수 있다.

20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계가 관리하고 은행통장이나 은행카드는 총무가 보관하며 비밀번호는 회계가 갖고 있으며 출금 시에는 회계와 총무가 동행해야 한다. 총무와 회계는 본회의 재정이 감사를 받을 시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원회의와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정을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1 (지출)

매년 고정지출비용은 임원회의 때 2/3 이상의 찬동으로 결정되며 예상외 지출에 관해서는 5천원 미만은 회장의 결재로 지출되고 5천원 이상 만원 미만은 회장단회의의 2/3 이상의 찬동으로 지출되며 만원이상은 임원회의 2/3 이상의 찬동으로 지출되고 10만원 이상은 총회의 2/3 이상의 찬동으로 지출된다.

22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7장 부칙

23 (상벌에 관한 사항)

1)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단의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임원단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24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회칙의 발효)

1)    본 회칙은 20085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이 개정될 경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익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6 (이사 및 이사회)

1)    이사회의 조직: 총동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들을 임원단이 추천하여 이사로 추대하고 추대 받은 이사들은 이사회를 조직한다. 이사의 수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1%미만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의무: 이사는 이사회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와 달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대과학기술대학 총동문회 회칙

***2002 5 1일 제정

***2008 5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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