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서울 출입국사무소는 지역 및 업무유형에 따라서 현재(2008년 8월 기준)
총 3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사용 팁 1 - 사전예약 관련: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최소 1일 이전)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많게는 2 ~ 3 시간동안 막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특이월요일 등 업무가 많은 시간대와
학기초 등의 경우)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사용 팁 2 - 온라인 민원 관련:
외국인 관련 각종 증명서류,체류기간 연장,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oveyust.net/korea/137202
자세한 내용은 위 서울 출입국사무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참조용입니다.
90일 이내 체류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비자(예 하면 D-2(유학생 비자) 등)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입국일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주관 출입국 사무소(서울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 출입국 사무소)
핸드폰 신청 관련(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 신청하는 경우)
아래 글을 참조 하십시오.
http://www.loveyust.net/korea/133365
3. 중국대사과에 유학통보
4. 부모님 신청(1 학기후)
http://www.loveyust.net/137262
5. F-4 신청(2 학기후)
6. 비자 연장 혹은 여권 연장
7. 석졸증명서 발급(대사관 졸업전)
8. 취직
9. 영주권 신청
10. 연말정산 관련
10. 국민연금 면제관련
11. 부모님 건강 보험증
http://www.loveyust.net/?document_srl=182090


이메일은 없네.
한국회사에 취직이 되어 한국에 가게 되면 자녀와 부모 함께 갈 수 있나요?
물론 부모는 자녀을 돌보기 위해 가기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길...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더 고맙고..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WWW.NTS.GO.KR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입장이다보니 주요하게 어떠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내용 위주로 설명
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하는 입장이다보니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면서도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는 내용 위주로 설명
과기대 동문들은 당연히 아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야겠죠..
|
한국에서 모교발전기금(1%) 송금방법 |